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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전문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다양한 현장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수장·저수조 청소

정수장·저수조 청소란?

정수장과 저수조(물탱크)는 생활용수와 음용수를 저장·정수하는 핵심 시설로,
철저한 관리와 정기적인 청소가 필수적입니다. 내부에 녹, 이물질, 세균 등이 발생하면
수질이 악화되어 건물 이용자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황금이엔씨는 저수조 내부 청소와 소독, 정수장 탱크·파이프라인·필터 등 주요 설비의 세척을
전문적으로 진행합니다. 세균과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고압 세척과 살균 처리를 병행하여
수돗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유지합니다.

전문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적의 수질 관리와 시설 위생을 보장합니다. 황금이엔씨의 정수장·저수조 청소 서비스는
고객이 안심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청소

정수장 내부 청소

벽면, 바닥, 천장에 생긴 녹·이물질·곰팡이 제거

노후되거나 손상된 배관 교체 및 오염물질 제거

정확한 수질 유지를 위한 수위계·부력체 점검 및 청소

내부에 쌓인 석회질 및 스케일 제거

부대시설 청소

펌프, 모터, 배관 등 주요 설비 청소 및 상태 점검

수질 계측기, 유량계 등 측정 장비 점검 및 청소

습기 및 곰팡이 발생 방지를 위한 환기 설비 청소

주변에 쌓인 쓰레기·부착물 정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

저수조 (물탱크) 청소

저수조 내부 청소

저수조 내부 배수 및 오염수 제거

내부에 발생한 녹·침전물·이물질 청소

벽면과 바닥에 쌓인 슬러지 제거

내부 잔수 및 고여 있는 물 처리

점검 및 보수

저수조 균열·누수 여부 정밀 점검

손상된 부위 보수 및 방수 처리

연결된 배관의 상태 점검 및 필요한 교체 작업

소독 및 살균

벽면에 붙은 이끼·곰팡이 제거

식품용으로 적합한 소독제를 활용한 내부 소독

세균·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전문 살균 작업

보고 및 인증

저수조 청소 완료 후 결과 보고서 제공

관계 법령에 따른 저수조 청소 확인서 발급

필요 시 전문기관을 통한 수질 검사 대행

수도법 저수조 청소(위생관리)관리에 관한 법령

관련법령 저수조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관리횟수
관리횟수
1. 연면적이 5,000㎡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 또는 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 연면적 3,000㎡이상의 업무시설
  • 연면적 2,000㎡이상의 상점가
  • 연면적 2,000㎡이상의 2개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객석수 1,000석 이상의 공연장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연면적 2,000㎡이상 혼인예식장
  • 객석수 1,000석 이상의 공연장
  • 관람석 1,000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3. 「건축법 시행령」 공동주택으로 층수가 5개이상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수도법 제33조
청소 및 위생점검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여야 한다.
  • 위생상태를 위생점검표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청소결과 및 위생점검결과를 2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청소결과를 해당 관할 수도사업소로 보고하여야 한다.
년 2회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4항 수질검사
  •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 위생상태를 위생점검표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청소결과 및 위생점검결과를 2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청소결과를 해당 관할 수도사업소로 보고하여야 한다.
년 1회
수도법 제 36조 교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2. 저수조청소업자
3. 일반수도사업자
평생1회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